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6.26 2018나91599
출자금등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출자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주고 2년간 임대료를 보장하여 줄 의사가 없으면서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 출자금 76,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경부터 18개월간 연 5%의 이자 상당액 57,37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4호증, 갑 6호증 내지 갑 9호증, 갑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확정된 출자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주거나 2년간 임대료를 보장하여 준다고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다만 갑 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원고에게 출자(분양)금액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견적서에는 원고가 공급받기로 한 D호의 당초 출자(분양)금액이 377,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나 위 금액에서 일부 할인된 3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출자(분양)금액으로 하되 임대료 보장 지원은 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에 따라 원고의 출자금을 3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13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