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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7.20 2017가단1008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25,112,26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17. 피고에게 원고 소유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대료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8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전기료, 상하수도료 매월 별도 청구, 임대기간 2012. 2. 17.부터 2017. 2. 16.까지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7. 2. 17.경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월 임대료를 2012. 8. 17.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2014. 2. 17. 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변경하는 약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적법한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됨으로써 2017. 3. 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3조와 제6조는 아래와 같다.

제3조(임대차 기간연장) 원고와 피고는 본 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각자 임대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본 계약의 갱신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임대차 기간 만료일까지 재계약 하여야 한다.

단, 쌍방이 서면통지가 없을 경우 본 임대차계약기간은 1년간 자동연장된 것으로 하며,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월 관리비는 원고와 피고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원고의 특별 계약해지권) 원고는 피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 중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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