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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01 2014고정10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빌딩 701호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16.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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