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9.07 2016가단213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주식회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주식회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