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4,078,823원 및 그 중 246,049,315원에 대하여 2002. 10. 7.부터 갚는...
이유
원고는 2001. 9. 14. 피고 주식회사 A(피고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농협중앙회 대출금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 B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02. 10. 7. 농협중앙회에 대출금 246,049,31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위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위약금 226,840원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법적절차를 위해 지출한 대지급금 중 회수되지 않은 돈은 7,802,668원이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서는 자백 간주,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는 원고가 자신을 상대로 받은 판결이 2004. 3. 9. 확정되었므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갑 5-1 내지 4의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카명203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여 그 결정문이 2013. 5. 16. 위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13. 8. 21. 위 피고의 동산을 압류하여 2013. 11. 7. 매각기일에 1,020,000원을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