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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나31482
약정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들에 대하여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1. 12. 9.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들은 2015. 5. 11.경 비로소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선고되어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5. 5. 19.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제1심 판결에 기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카명50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의 심문서와 결정문이 2015. 2. 6. 및 2015. 3. 17. 각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3. 8. 21. 법률 제6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 제37조에 의하여 자배법 제26조에서 정한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하 ‘보장사업’이라 한다

)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이다. 2) 피고 A은 2001. 2. 9. 22:00경 서울 성북구 C 앞 길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위반한 D 운전의 차량에 왼발을 충격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D은 피고 A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피고 B은 처 E의 동의하에 2001. 4. 24.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 A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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