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금고 8월에, 피고인 C를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G K7 승용 차, 피고인 B은 H 포터 화물차, 피고인 C는 I 견인차의 운전업무에 각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1. 20. 20:45 경 위 각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J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성남 쪽에서 곤지 암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대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중앙 분리대를 넘어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K(37 세) 을 위 K7 승용 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고, 피고인 B은 선행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로 피해자를 1차 역과하고, 피고인 C는 선행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견인 차로 피해자를 2차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용의차량 수사),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1.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1. 시체 검안서
1. 각 차량사진, 블랙 박스 영상사진, 각 현장사진 [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 인근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에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