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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29 2020고정6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매장 앞 왕복 6차로를 기장 방면에서 송정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에는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해운대구청 소유인 중앙 분리대를 위 승용차 좌측 앞 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 분리대를 시가 789,4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견적서, 보험가입사실증명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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