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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3.10 2016고단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19:00 경 전 남 장흥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5. 11. 30. 14:00 경까지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광주 전 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12. 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기피자 고발( 광주 전 남지방 병무청), 형 역 입영 기피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 ’으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헌법 제 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에게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 헌가 22, 2009 헌가 7, 24, 2010 헌가 16, 37, 2008 헌바 103, 2009 헌바 3, 2011 헌바 16( 병합) 결정 등 참조], 병역의무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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