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23031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0. 2. 1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