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3.03 2020가단18445
가등기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 국 2001. 12. 1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 국 2001. 12. 11.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