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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03 2020가단18445
가등기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 국 2001. 12. 1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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