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20980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3. 4.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