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26750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3. 2. 1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3. 2. 12.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