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15 2017고단26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 13:00 경 피고인의 주거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상으로 ‘ 물류 대금을 입금 받을 통장을 일주일간 대여해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7. 4. 15: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 앞 도로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넘겨준 다음 그 무렵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점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