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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724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7. 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당구장’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관세 감면을 위해 안 쓰는 계좌를 보내주면 1개 당 30만 원권 이 마트 상품권을 주고 하루에 5~60 만 원씩 주겠다.

” 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기업은행 계좌 (E)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각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장 회신( 계좌 내역 및 계좌 개설 확인서 등),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증거 목록 순번 14, 15)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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