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7. 23:40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여고 네거리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타임월드 쪽에서 중부대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기에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충실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이 수리비 323,7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대전 유성구 F아파트 201동 201호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중,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G이 피고인의 차량 번호 조회를 통하여 그곳에 찾아왔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8. 8. 02:01경부터 02:2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