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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운전하던 승용차로 후진하다가 D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손괴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D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D은 수사기관, 원심 법정,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주차된 내 차 좌측으로 피고인 차량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고 불안하여 내 차 앞으로 가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후진하다가 내 차를 부딪치고 순간적으로 섰다.

피고인

차량 우측 뒷범퍼와 내 차량 좌측 뒷범퍼가 접촉되었고, 내 차가 살짝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상대방 차가 빠진 후 접촉된 곳을 보니 접촉 흔적이 있었고 상대방차량도 확인했는데 같은 위치에 흔적이 있었다.

손으로 문질러보니 꺼끌꺼끌한 느낌이 있었고 손에 묻는 것이 있었다.

피고인에게 가서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고 말하자 피고인이 차에서 내렸는데, 비틀거리고 말도 잘 못 알아들을 정도였고 차량에 기대면서 내렸고 대화할 때 술 냄새가 많이 났다.

내가 접촉된 곳을 가리키며 사고에 대해 말해주었다.

피의차량 우측에 접촉되었는데 (피고인이) 좌측을 보고 내 차에는 이상이 없어 안 부딪쳤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경찰 부르라고 해서 지나가던 사람에게 피고인이 못 가게 봐 달라고 부탁한 후 집에서 핸드폰을 가져와서 경찰에 신고하고 상대방 차량번호와 접촉부분을 사진으로 찍었다.

경찰이 오기 전에 피고인이 차에 올라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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