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4.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마를 판매하는 성명 불상자( 일명 ‘C’ )에게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가상 화폐인 비트 코 인으로 환전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하고, 2015. 4. 13. 17:49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주엽동 부근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마 10그램을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성명 불상자에게 1,140만원을 송금하고 합계 대마 180그램을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섭취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7. 10. 경 고양시 일산 동구 D 아파트 306동 1204호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섭취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뜨거운 물을 넣은 텀블러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어 우려낸 다음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섭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0.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뜨거운 물을 넣은 텀블러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어 우려낸 다음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섭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0.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뜨거운 물을 넣은 텀블러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어 우려낸 다음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 내역 조회, 각 회신자료( 증거 목록 순번 8, 10)
1. 마약 감정서( 소변), 마약 감정서( 모 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2. 3. 법률 제 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9호(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