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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518065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376,090원 및 그 중 31,941,430원에 대하여 2018.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대출을 받았고, 2007. 12. 6.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대하여 같은 표 대출잔액란 기재 각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무렵 발생한 연체이자는 같은 표 미수이자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이하 ‘이 사건 1부터 6채권’이라고 하고, 모든 채권을 지칭할 때 ‘이 사건 각 채권’이라고 한다

). 순번 기관명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기한 대출잔액 미수이자 합계 1 C 신용카드 2001. 12. 8. 1,510,256 1,401,946 2 D 소액신용대출 2002. 12. 20. 2003. 11. 5. 1,000,000 553,592 3 E 유한회사 신용카드 3,000,000 2,953,571 4 E 유한회사 카드론 2002. 2. 7. 1,910,544 1,651,780 5 E 유한회사 신용카드 7,386,665 7,151,984 6 F 신용카드 17,133,965 16,518,871 합계 31,941,430 30,231,744 62,173,174 2) F 주식회사는 2003. 9. 30.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6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3) 위 표 1부터 5 기재 금융기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5. 5. 13. 원고에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각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법률에 근거하여 2005. 6. 16.경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4) 원고가 2005. 4. 1.부터 이 사건 각 채권에 적용하는 연체이자율은 연 17%이다.

5) 원고는 2007. 12. 7.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전38048호로 이 사건 각 채권에 기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라고 한다

하였으나 피고에 대한 송달불능으로 같은 법원 2008가단128196호로 소송절차에 회부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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