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1목록 순번 1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중구 D 일원 45,839㎡ A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
) 위에 건립되어 있는 주택, 상가 등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아파트를 건립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2) 대구광역시장은 2010. 5. 31. 이 사건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고, 원고는 2014. 6. 20.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은 2017. 5. 8. 원고의 사업시행을 인가한 후 같은 달 10. 이를 고시하였고, 2018. 2. 14.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후 같은 달 20. 이를 고시하였다.
3) 원고는 정비구역 안에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각’ 대신 해당 순번을 붙여 약칭한다
)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B은 1999. 4. 10.경 당시 이 사건 1 부동산의 소유자 E으로부터 2층 전부를 임차하여 계약기간이 끝난 2001. 4. 9.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하면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이다.
2) 피고 C은 2013년경 이 사건 2 부동산 중 별지 2도면 표시 1,2,6,7,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평을 임차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정비구역 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임차인은 더는 그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사용수익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임차인인 피고들은 사업시행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