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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3. 11. 선고 85후136 판결
[거절사정][공1986.5.1.(775),641]
판시사항

구성부분중 "DAVIS CUP"이란 표시가 있는 상표의 등록가부

판결요지

그 구성부분중 영문자 "DAVIS CUP" 이란 표시를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스포츠용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는 그 지정상품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이비스컵 테니스대회를 주관하는 기관과 관련하여 생산된 것이라고 그 출처를 오인하고 그 상품의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어 위 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인터내쇼날 스포츠 캐랙타 마켓팅 비.브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목돈상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건 출원상표의 구성과 그 지정상품이 원판시와 같은 것이고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일반수요자의 "DAVIS CUP"과 원판시 국제테니스대회에 대한 인식이 원판시와 같은 것이라면 이건 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스포츠용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는 그 지정상품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이비그컵 테니스대회를 주관하는 기관과 관련하여 생산된 것이라고 그 출처를 오인하고 그 상품의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는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건 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소론은 원심이 "DAVIS CUP"이 상표법상 보호될 수 있는 표장인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의 판단내용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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