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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22 2013고정1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 15:1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 로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등 주민 6명이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 뒤에서 봐주는 사람이 있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경찰, 검찰에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어서 피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있었다는 취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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