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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9 2019고정13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5.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11월 임금 4,3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5.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6,057,399원, 인천 부평구 F 도로공사 등 각 현장에서 2017. 4. 25.부터 2018. 12. 3.까지 목수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5,608,261원, 2017. 6. 1.부터 2018. 12. 3.까지 목수로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5,414,613원, 총 17,080,2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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