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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2 2015노37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 판시의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는 그 경합범 처리가 누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4노2528, 2014노3260(병합), 2013고단8033-1(분리), 2014고단3067(병합), 3468-1(분리)(병합), 3641(분리)(병합), 2014고단4918]”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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