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며(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대한 가압류 등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을 것인데, 피해자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의 상환을 독촉한 바도 없다), 피고인의 변제능력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6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2010. 2.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이하, 제1 확정전과라 한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2013. 1.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이하, 제2 확정전과라 한다)에 대하여 징역 8월 및 피해자 L, M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고단2129, 2012고단1577(병합), 2012고단2245(병합)], 이에 항소하여 2013.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제2 확정전과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고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수원지방법원 2013노794), 위 판결이 2013. 6. 17. 확정된 사실, 제2 확정전과의 범행일은 2009. 9.경으로 제1 확정전과의 확정일 이전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제1, 2 확정전과와 이 사건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