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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7 2017나6221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및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쪽 제15행 “내지 4” 뒤에 ", 갑 제17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는, 원고들이 ① 피고가 인도에 테이블을 설치하고, 김포시 D건물 제113호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F’(이하 ‘피고 식당’이라 한다) 내부에 간이복층을 설치한 것에 대여 민원을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①청구’라 한다), ② 피고 식당까지 촬영되도록 CCTV를 설치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②청구’라 한다), ③ 피고가 한 적이 없는 상해와 협박에 대해서 고소를 하여, 피고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도록 하는(이하 ‘이 사건 ③청구’라 한다)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①, ②청구는 기각하고, 이 사건 ③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이 사건 ③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나. 판단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된 피고소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의 고소 내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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