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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2 2015가단1889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07. 10.부터 2010. 8.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던 주점에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선정자 C이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을 허위로 부풀려 피고를 기망하여 성과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매출액을 횡령하였으며, 원고(선정당사자)는 선정자 C과 공모하여 신용카드 결제 취소 등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원고 등을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원고 등은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각 위 형사고소로 인한 손해로 원고 등이 지출한 변호사비용, 수사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입게 된 일실수입,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되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는 2008. 8. 10.경부터 2010. 8. 31.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D 소재 E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에서 손님들로부터 주문을 받고 술과 안주를 내어주고 매출장부를 작성하며 손님들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이를 결제하는 역할을 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선정자 C은 2007. 10.경부터 2010. 8. 31.경까지 이 사건 주점에서 인터넷을 통해 손님을 데려와 손님과 함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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