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0 2019가단139870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8,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1.부터 2020. 9.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서울 중랑구 D 일대 부지면적 14,281㎡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해당 사업부지의 토지주들로부터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수 없자, 우선 2009. 1. 9.경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동의하는 지주 조합원 50여 명의 토지 5,353㎡에 70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E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10. 6. 10.경 설립등기를 마치는 한편, 위와 같이 인가받은 부지를 포함한 전체 부지면적 14,281㎡를 사업 대상으로 하는 (가칭)F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모집, 조합설립, 분양대행사 및 시공사 선정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피고 자신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 명의로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1. 3. 13.경 서울 중랑구 G에 위치한 H 모델하우스에서 만난 원고에게 ‘토지가 80% 이상 확보되어 곧 구청에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대기업인 I에서 아파트를 시공하는데 곧 착공할 예정이다’, ‘분담금 등을 일시에 지불받는 대신 분담금 총액을 할인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 말을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2011. 3. 13. F지역주택조합아파트 84㎡에 관하여 분담금 4억 3,700만 원, 업무추진비 2,000만 원, 시행사 F지역주택조합, 시행대행사 주식회사 C, 시공사 I(주)로 하여 F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가입 및 조합업무대행 신청을 하였고, 그 후 2011. 3. 13.부터 2011. 7. 21.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위 분담금 등 명목으로 피고측이 지정하는 ㈜I 내지 주식회사 C의 계좌로 합계 3억 원을 입금하였다.

순번 입금 일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