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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6. 11. 16. 선고 2006가단33991 판결
사해행위해당 여부[국승]
제목

사해행위해당 여부

요지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머니에게 증여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최OO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최유상의 4/50 지분에 관하여 2004.8.25 체결된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384,3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취지이다.

이유

1. 인정된 사실

가. 최OO은 1996.12,1.부터 2004.1.14.폐업하기까지 OO OO군 OO면 OO리 OO-O번지에서 '서OOO'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작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2002년 2기분, 2003년 1기분,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자진신고의무만 이행하고, 신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은 물론,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확정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나. 이에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위 확정신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2003.3.31

납부기한으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8,389,570원 2003.9.30 납부기한으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102,680원 2004.3.31 납부기한으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678,680원을 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2005.11.30납부기한으로 5,505,230원을 각 부과고지하고, 최OO의 서OOO 운영과 관련, 2003.4.25 납부기한으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4,122,640원을 2003.10.25 납부기한으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7,541,960원을 각 부과고지 하였으나, 각 납부되지 않음으로써 최OO이 체납한 국세는 총 6건 합계 65,436,500원 (가산금 포함)이다.

다.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중 1/2 지분은 원래 소외 망 최OO(1979.8.8 사망)의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최 OO(상속지분4/25)과 피고(상속지분6/25)등 6인의 공동 상속재산이었으나 상속등기가 지연되던 중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4.8.27접수 제7647호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중 최 OO의 4/50 지분(.=4/25*1/2)에 관하여 최OO과 피고 사이의 2004.8.25 자 증여계약(이하 이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4.8.27. 접수 제 OOOO 호로 피고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대OOOOO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2004.7.20 수용결정이 이루진 토지로서, 위 상속등기와 이 사건 등기가 마쳐지고 난 며칠 후인 2004.9.6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명의의 10/50 지분(=4/50+6/50)에 관하여 대OOOOO로부터 73,460,800원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위 수용 보상금 지급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은 OO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 2004.9.9 접수 제 8399호로 2004.7.20자 수용을 원인으로 공유자 지분 전부에 관하여 대OOOOO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이 사건 증여계약 및 등기 당시, 최OO은 이 사건 부동산에 중 4/50 지분 외에는 달리 보유하는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여부 및 원상회복 방법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최OO의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2002.12경 9,000만 원의 어음담보대출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는데, 이후 담보로 제공한 어음이 부도가 나 부득이 2004.3경 피고 명의로 OO농협에서 6,000만 원을 차용, 최,OO 위 대출 채무를 대위변제한 바 있는데, 위 최OO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최OO의 4/50 지분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이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는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사해행위 여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 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2005.11.10선고 2004다7873판결 등)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 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2001.4.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이에 비추어, 원고에 대하여 6,500여만 원 상당의 다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최OO이 이 사건 부동산 중 4/50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1인으로서 모자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 전체를 양도해 버린 행위는 , 당신 최OO의 채무 및 재산 상태, 최OO과 피고의 관계, 양도 경위와 결과 및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피고가 그 이름으로 돈을 차용하여 최OO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어야 할 정도로 최OO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처지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별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최OO과 피고가 통보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최OO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인데, 앞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가액배상

따라서, 피고와 최OO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최OO의 4/50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04.8.25 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최OO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4/50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4.8.27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OOOOO가 시행하는 택지개발 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됨으로써, 수익자인 피고가 그 지분소유권을 상실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인데,사해행위의 목적물인 부동산이 수용되어수익자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하여 수익자가 수령한 수용보상금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인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수령한 이 사건 부동산 중 10/50 지분에 관한 수용보상금중 최OO의 지분에 상당한 29,384,320원(=73,460,800원*4/10)및 이에 대하여 이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의 표시

〇〇 〇〇군 〇〇읍 〇〇리 399 답 6559㎡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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