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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6. 12. 01. 선고 2006가단4938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 등

요지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출누락에 따른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무자력 상태를 초래한 사해행위라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제〇〇 사이의 2005. 8. 22.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법원 2005. 8. 22. 접수 제197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〇〇은 2000. 4. 30.부터 2005. 6. 7.까지 통영시 〇〇면 〇〇리 소재 한산도 주유소를 경영하셨는데, 관할 관청에 위 주유소의 2003년 2기분 매출 중 152,195,000원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05. 10.경 제〇〇에게, 위 누락 매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19,549,440원 및 종합소득세 4,955,740원을 각 2005. 10. 31.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으나, 제〇〇은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제〇〇은 2005. 8. 22.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날 피고 앞으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갑 1, 4의 각 1, 2, 갑 2, 3, 갑 8의 각 기재, 별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〇〇이 2005. 8. 22.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출누락에 따른 위와 같은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무자력 상태를 초래한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위 매매계약 일자는 앞서의 조세채무 고지 직적인 점, 피고가 자신의 동생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채무자인 제〇〇의 사해의사도 인정되고, 이로써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제〇〇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4. 12.경 부(父)인 제○○ 명의로 3,500만원을 대출받아 제〇〇에게 대여하였다가, 그 대물 변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포함한 제〇〇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피고 제출의 을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 록

1. ○○시 ○○면 ○○리 928-2 대 165㎡

2. 위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주택 6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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