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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5가단15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가 2005. 6. 29.경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를 같은 해

7. 15.까지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년경 원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에 관한 합의를 하여 위 대여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와 피고가 위 대여금 채무를 소멸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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