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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28 2016가단843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800,000원과 그중

가.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31.부터 2017. 6. 28...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2012.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사이의 대여금 3,000만 원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갑 제6, 10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 9. 1,000만 원, 같은 해

2. 15. 1,000만 원, 같은 해

2. 말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5. 6. 1. 위 3,000만 원의 대여금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변제일을 2015. 12. 30.으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위 3,000만 원의 대여금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5.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위 2015. 6. 2.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거나 그 지연손해금율을 25%를 초과하는 비율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갑 제6호증에 기재된 위 3,000만 원의 대여금의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2. 3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일시경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은 500만 원에 불과하고, 갑 제6호증은 원고가 불러주는 대로 작성한 것일 뿐이어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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