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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2 2020노658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가슴 부분을 밀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2. 22. 16:25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6세)가 음주운전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D의 차량에 다가가자, 피해자와 D가 도망가는 것으로 생각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옷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의 가슴 부위 옷을 잡고 다투면서 그 옆에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려는 피해자 D(여, 65세 가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계속하여 C의 옷을 잡고 넘어뜨리면서 함께 쓰러진 과실로 피해자도 넘어지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 D의 각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반면, F, 피고인의 각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C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였고, 피해자 C가 갑자기 멱살을 놓치면서 피해자 D가 함께 넘어졌다‘고 하면서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유일하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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