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08:4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월평화산길 방면에서 보림주유소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폭이 좁은 도로에서 위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운전자로서는 서행하면서 일시 정지하여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로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D 방면에서 산단로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71세)의 번호판이 없는 대림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3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남구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뇌간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변사자 사진, CCTV 캡쳐 사진 등, CCTV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시 필요한 주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