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철거될 건물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아파트건설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지상에 있던 주유소건물 등 시설물은 철거될 운명있었으므로 매매대금중 건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일 뿐이므로 재화이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6누24475 (2007.06.1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06.01. 원고에게 고지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373,180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06.25. ○○시 ○동 ○○○-○,○,○,○,○○ 각 토지에 대한 지분(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원고의 각 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한 이래, 그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새마을 주유소 등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2.10.15.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34여 필지 지상에 공동주택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지분에 관하여 대금2,348,480,000원(세입자 보상비 20,000,000원 포함)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지장물 및 지하시설물 철거는 매수인이 책임지며,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4조(매매대금의 지불조건)중에 '(건축물 및 지장물 포함가격)'이라는 기재가 있고 위 매매대금은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인 평당 935,541원보다 매우 높은 평당 3,300,000원으로 계산하여 산정된 가격이다.
다. 원고는 2004.02.12.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건설의 수탁자인 ○○○○○○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해 0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를 하면서 2004.02.28. 위 주유소 등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그 신고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은 같은 해 04.02.자로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철거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건설은 2004.02.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후, 이사건 토지 위에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다.
마. 피고는, 원고가 ○○건설에게 이 사건 지분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373,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제2호증의 1,2, 을 제3호증, 제12호증의 3 내지 10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신○○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공동주택을 짓고자 하는 ○○건설과 사이에, 어차피 철거될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그 매매대금에 철거될 이 사건 건물의 가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된 상태에서 ○○건설에게 이 사건 지분만 양도하였음에도, 피고가 양도되지도 않은 이 사건 건물을 ○○건설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다. 판단
(1)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또는 양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대금에는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한 것이어서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는 있으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1)○○건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한 것이어서 이 사건 건물은 누가 철거를 하든 철거될 운명이었던 점, 2) 원고와 ○○건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장물 및 지하시설물 철거는 ○○건설의 비용과 책임으로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을 두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건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면 구태여 위와 같은 특약을 둘 필요가 없었던 점, 3) 원고가 2004.02.경 ○○건설의 수탁자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은 ○○건설에게 인도한 것이 아니라 그 무렵 원고 명의로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이 같은 해 04.02.자로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철거를 원인으로 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이 사건 건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일 뿐이라 할 것이므로 건물소유자가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1989.01.17. 선고 88누4713 판결 참조).
(2) 따라서 재화 공급의 대가가 아닌 이 사건 건물의 철거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다른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