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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6. 09. 06. 선고 2006구합1006 판결
철거될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철거될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매매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건물도 함께 양도하였고, 그 매매대금도 건물의 가치까지 반영하여 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공급)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6.1 원고에게 고지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373,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1977.6.22부터 ○○시 ○동 ○○○-○에서 ○○○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업자다.

나.원고는 2002.10.15 ○○건설 주식회사('○○건설'이라 한다)에게 ○○시 ○동 ○○○-○, ○, ○, ○토지('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2004.2.11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2004.2.28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2,348,480,000원(세입자 보상비 20,000,000원 포함)이고, 지장물 및 지하시설물 철거는 매수인이 책임지며, 제4조(매매대금의 지불조건)중에 '(건축물 및 지장물 포함가격)'이라는 기재가 있다.

라.피고는, 원고가 ○○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주유소건물('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373,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건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짓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도한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의 증가, 주변 환경변화로 인한 매출액감소등을 고민하던 중 더 이상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장을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만 양도한 것이다. ○○건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공동주택을 짓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만 매수한 것이다. 철거될 운명에 있는 건물을 매매목적물로 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제4조 (매매대금의 지불조건)중 '(건축물 및 지장물 포함가격)'이라는 문구는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에 작성되는 표준계약서상의 정형화된 문구에 불과하다. 세입자 보상비 및 건물철거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거래 당시의 상황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공시지가에 비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높은 것은 당시 주변지역의 지가를 반영한 것이지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되어 거래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원고의 ○○건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인정사실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쓰여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제1조(부동산의 표시)

토지∙건물의 소재지 : ○○시 ○동 ○○○-○ 외 3필지

제2조(약정의 목적)

이 약정은 매수인이 매도인 소유의 매매부동산과 별첨 지적도 내의 표시지역 전체 부지 ('사업대상부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공동주택건립사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대상부지 : ○○시 ○○동 ○○○일대

제3조(매매대금)

위 부동산(토지∙건물)의 매매대금을 평당 3,300,000원으로 하며 총 매매대금은 2,348,480,000원(세입자 보상비 20,000,000원 포함)으로 한다.

제4조(매매대금의 지불조건)

(건축물 및 지장물 포함가격)

구 분

지급일시

비율

금액

비고

약정계약금

약정 계약시

5%

117,424,000

계 약 금

계 약 시

5%

117,424,000

전필지약정완료후

중 도 금

계약금 지불후 3개월

40%

939,392,000

5.30 지급

잔 금

중도금 지불후 2개월

50%

1,174,240,000

7.30 지급

100%

2,348,480,000

1)매매부동산 토지상에 존재하는 건물, 부대시설도 이 계약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시설물 등에 대한 별도 보상은 없다.

2)매도인은 이 약정체결 이후 매매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을 분리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 전세 또는 임대의 목적물로 사용할 수 없다.

3)건물 및 시설물의 인도시점(등기된 건물의 경우 매도인이 인도시점에서 당해 관할청에 멸실신고 및 등기폐쇄 절차를 이행한다)은 토지의 인도시점과 같다.

제5조(지장물, 점유물 정리)

1)매도인은 매매부동산상에 매수인과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는 본인 및 타인(세입자, 무단점유자 포함)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등('지장물'이라 한다) 일체에 대하여 매수인의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매도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완전 정리한 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매도인은 지장물 정리에 따른 제반비용 및 보상금 일체에 대하여 책임지며, 지장물 정리에 따른 여하한 비용도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3)매도인의 지장물 처리는 잔금 영수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4)매도인은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전까지 매매부동산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 및 점유자이주계획서(이주합의서 및 명도전 화해조서 등)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5)잔금지불 약정일 이후, 세입자 등의 이주 및 지장물 철거, 이전이 지연되어 매수인의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을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도인의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제7조 (소유권이전)

1)토지매매대금은 제4조에서 정한 은행계좌로 지불해야 한다.

2)토지 잔금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자(주택조합 포함)에게 하기로 하고 매도인은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제11조 (특약사항)

1)본 조항은 상기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2)사업예정부지 전체를 약정하지 못할 경우 본 약정계약은 무효로 하며, 약정금은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환하기로 한다.

3)계약금의 지급은 사업예정부지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부동산 매매약정 계약체결완료 후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약정계약서는 토지매매 계약서로 갈음하기로 한다.

5)만약 도시계획상 공동주택 건립(3종 주거지역, 용적율 245% 이상, 기존 도로의 폐도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기지급한 토지대금 일체(약정금, 계약금, 중도금)를 반환하기로 한다.

지장물 및 지하시설물 철거는 매수인이 책임진다.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상가비용은 타 조항보다 우선한다.

다.판단

(1)위에서 살펴본 원고와 ○○건설 사이의 매매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이 사건 건물도 함께 양도하였고, 그 매매대금도 이 사건 건물의 가치까지 반영하여 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반하는 갑 제4호증의 기재와 증인 ○○○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2)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대법원2007두14350 (2008.10.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6누24475 (2007.06.1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06.01. 원고에게 고지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373,180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06.25. ○○시 ○동 ○○○-○,○,○,○,○○ 각 토지에 대한 지분(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원고의 각 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한 이래, 그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새마을 주유소 등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2.10.15.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34여 필지 지상에 공동주택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지분에 관하여 대금2,348,480,000원(세입자 보상비 20,000,000원 포함)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지장물 및 지하시설물 철거는 매수인이 책임지며,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4조(매매대금의 지불조건)중에 '(건축물 및 지장물 포함가격)'이라는 기재가 있고 위 매매대금은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인 평당 935,541원보다 매우 높은 평당 3,300,000원으로 계산하여 산정된 가격이다.

다. 원고는 2004.02.12.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건설의 수탁자인 ○○○○○○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해 0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를 하면서 2004.02.28. 위 주유소 등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그 신고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은 같은 해 04.02.자로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철거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건설은 2004.02.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후, 이사건 토지 위에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다.

마. 피고는, 원고가 ○○건설에게 이 사건 지분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373,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제2호증의 1,2, 을 제3호증, 제12호증의 3 내지 10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신○○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공동주택을 짓고자 하는 ○○건설과 사이에, 어차피 철거될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그 매매대금에 철거될 이 사건 건물의 가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된 상태에서 ○○건설에게 이 사건 지분만 양도하였음에도, 피고가 양도되지도 않은 이 사건 건물을 ○○건설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다. 판단

(1)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또는 양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대금에는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한 것이어서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는 있으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1)○○건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한 것이어서 이 사건 건물은 누가 철거를 하든 철거될 운명이었던 점, 2) 원고와 ○○건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장물 및 지하시설물 철거는 ○○건설의 비용과 책임으로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을 두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건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면 구태여 위와 같은 특약을 둘 필요가 없었던 점, 3) 원고가 2004.02.경 ○○건설의 수탁자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은 ○○건설에게 인도한 것이 아니라 그 무렵 원고 명의로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이 같은 해 04.02.자로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철거를 원인으로 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이 사건 건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일 뿐이라 할 것이므로 건물소유자가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1989.01.17. 선고 88누4713 판결 참조).

(2) 따라서 재화 공급의 대가가 아닌 이 사건 건물의 철거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다른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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