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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12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7.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 20. 23:00경 서울시 종로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B에게 ‘금 사업에 투자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으니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만큼 마련해서 주고, 돈이 필요하기 한 달 전에 이야기해주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금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없고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으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이전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2. 27.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06,966,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2. 14: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는데 피고인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하면 그 내역이 모두 남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 후 그 대금은 결재일에 맞춰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당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없고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으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이전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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