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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01 2015고정1001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 22:25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청주 흥 덕경찰서 E 지구대로 전화해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 출동을 요청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E 지구대 근무 피해자 경위 F이 신고 경위에 대하여 묻자 “야 이 씨 발 순찰차로 가자 지구대 가서 이야기 하자 ”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신고 경위를 묻는 경위 F에게 “ 내가 누 군지 알어, 청와대에 지방청 감사실에 이야기 한다 이런 좆같은 새끼, 니가 경찰관이냐,

가만히 안 놔둔다” 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피고인의 형과 형수 및 불특정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피의자 경찰서 방문),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위 등), 신고 사건 처리 표 진단서,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이 먼저 반말을 하고 욕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이에 대항하는 의미로 욕을 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112 신고를 하여 피해자 경찰이 출동한 점, 피해자가 신고한 사유를 묻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점, 피해자로서는 신고 사유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요구대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데려갈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신고 사유를 밝히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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