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6.27 2018가단509845
손해배상(기)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017.10.부터 2031.7.까지 매월 말일에 300,000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피고는 원고에게 2017.10.부터 2031.7.까지 매월 말일에 300,000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