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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7 2018가단509845
손해배상(기)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017.10.부터 2031.7.까지 매월 말일에 300,000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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