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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51753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9. 8. 1.부터 2029. 7. 31.까지 월 75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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