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51753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9. 8. 1.부터 2029. 7. 31.까지 월 75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019. 8. 1.부터 2029. 7. 31.까지 월 75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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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