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경부터 2017. 10.경까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당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18731호로 부당 전보 및 부당해고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8. 8. 16.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6,31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 되었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가 광주지방법원 2018나60013호로 각 항소하였고, 2019. 5. 2. ‘제1심판결 중 피고 회사 일부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4,046,2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16. 6. 30. 원고에게 원고 거주 숙소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차전17481호로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24.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여 2018. 11. 14.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원고를 부당 해고하여 원고가 숙소의 차임을 지급할 수 없었고, 이는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반환 청구권은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