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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구합1266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좌측 팔목의 상이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부분에...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76. 5. 29. 육군에 입대한 후 1985. 1. 31. 중사로 전역하였는데, 제11공수특전여단 62대대에서 근무하던 1977. 10. 10.경 M60 트럭을 타고 유격장에서 부대로 복귀하다가 강원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에 있는 고개 중간 내리막에서 위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2016. 4. 1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좌측 팔목이 골절되었다는 이유로 상이 부위를 ‘좌측 팔목’으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2016. 10. 7. 원고에 대하여 ‘좌측 요골 콜리스 골절’을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비해당 결정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해당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6. 11. 7. 피고에게 재차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하 ‘이 사건 등록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전ㆍ공 확인신청서의 ‘상이부위’란에는 '허리, 팔', '상이자 본인 진술기록‘란에는 ’이 사건 사고로 허리 및 좌측 팔목이 골절되어 101 야전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라고, 사망 또는 상이 발생 경위서의 ‘사망원인, 부상부위(질병명)’란에는 ‘허리’, ‘사망ㆍ상이(질병) 발생 경위’란에는 ‘이 사건 사고로 허리 및 좌측 손목이 골절되어 101 야전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2017. 1. 12.자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7. 1. 25.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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