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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9 2020고단28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01:45경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 전체 길이 31cm) 1개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거짓말하면 죽인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칼을 들고 상태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식칼을 들고 말로 피해자를 협박했을 뿐, 그 식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2005. 12. 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4. 5. 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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