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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03 2017고단219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2 층에서 `C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36 세) 는 위 노래방 맞은편에서 ‘E’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21:55 경 위 `E` 내에서 피해자 D(36 세) 가 술에 취한 상태로 고함을 지르며 돌아다니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C’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내가 누 군지 알아 씨 팔새끼야, 니들이 나를 무시해.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에 위 식칼을 들이밀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는 징역 4월 ~1 년( 처벌 불원) 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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