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크에덴’이라는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C'라는 캐릭명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다크에덴’ 게임 사이트의 대화방에 위 ‘C’라는 캐릭명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D(여, 22세)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D야 아직도 야동보냐 이제는 실천이지, 세레곤 어디사러 여자여서 따욱하러가게, 난 웹상으로 안보내 기똥차게 오빠가 홍콩 끝으로 보내줌, 마석와라 진짜 술 한 잔 사줄게, 모텔값은 내가 낸다, 나 정력가 저년 미쳐 날뛸 듯, 홍콩보내줄게, D야 홍콩보내준다니까 신세게 보내줄게, 저년 홍콩가면 더 해달라고 전화올 듯, D야 오빠랑 유학가 홍콩으로"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다크에덴’ 게임 사이트의 대화방에 위 ‘C’라는 캐릭명으로 접속하여 위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D야 오빠가 모텔값 낼 테니까 와라. 홍콩 보내줄게.”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회에 걸쳐 통신매체인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화면캡쳐
1. 자료회신, 사실조회회신
1. 수사보고(캐릭명 ‘C’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