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5. 10. 13. 21:58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통한 ‘ 스카이 프’ 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여, 25세 )에게 ‘ 다리에 뽀뽀해도 되요
ㅋㅋㅋㅋ’ 라는 글을 전송하고,
2. 2015. 10. 15. 17:42 경부터 같은 날 17:44 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연결한 채팅 프로그램 ‘ 라인’ 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누나 다리 사진 보고 풀어야 해 여 , 고추 보여줘도 되요
라인 영통으로 ㅎ’ 라는 글을 전송하고,
3. 2015. 10. 16. 10:59 경부터 같은 날 11:42 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통한 ‘ 스카이 프’ 채팅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 오늘 아침 자습은 자위랍니다
누나, 보지가 촉촉 해진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ㅋㅋ , 한 번 싸 봐요
누나 ㅎ ㅋ, 여자들 흥분하면 물 흘리잖아요,
흥분하면 물 흘러요
여자 몸에서, 싸 봐 여 진짜 기분 좋은 디 ㅋㅋ, 그냥 만져도 쌀걸요
누 난 처음이라, 누나의 싸는 모습을 봐야 하는 뎅, 그럼 누 난 보지에서 물 흘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
네 보지 안에서 물이 흘러요
’ 라는 글을 전송하고,
4. 2015. 10. 18. 12:36 경부터 같은 날 15:17 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통한 ‘ 스카이 프’ 채팅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 그럼 내 곱츄 빠라 줘~~, 이럴 땐 그냥 누나가 한 번 벌려 줄게
이 멘트 날려 주면 빨딱 빨딱 서 ㅋㅋㅋㅋㅋ, 옆에서 누나가 신음 한번 따 악 내주면 바로 쌀 듯 ㅎ ㄷ, 누나 오늘 언제 시 간되 ㅎㅎ 나 자위할 때 옆을 지켜 줘야 해 누나가 ㅎㅎ, 지금해야 해 누나야 ㅎ>< 나 고추 또 섰어
ㅠㅠ 누나 다리보고 ㅎ ㄷ, ㅎㅎ 누나한 테도 언젠가 보일 텐데 맞징
ㅎ, 고 튜>< 라는 글을 전송하고,
5. 2015. 10. 19. 19:57 경부터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