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7.08 2015고정42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일반음식점 ‘C식당’의 팀장으로, 위 식당의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냉장식품을 실온에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5.경 위 ‘C식당’ 조리실에서, 섭씨 0도~10도에서 냉장보관 하여야 하는 냉장식품인 단호박 샐러드 1킬로그램, 살사 푸실리 샐러드 1킬로그램들이 7개, 슈레드 피자치즈 2.5킬로그램, 고구마 샐러드 1킬로그램들이 2개를 섭씨 16.2도의 실온에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적발경위서
1. 사진 및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