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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나3277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모던테크(이하 ‘모던테크’라 한다)와 사이에 그 소유의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인 국도 7호선 편도 2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설치ㆍ관리자이다.

나. 모던테크의 직원은 2015. 7. 12. 19: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강구면 방면에서 영덕읍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노면에는 타이어 폭보다 약간 넓은 타원형 모양으로 수 cm 깊이의 움푹 파인 곳(이하 ‘이 사건 포트홀’이라 한다)이 있었다.

원고

차량이 이 사건 포트홀에 빠지면서 좌측 앞 타이어 및 휠과 하체 부분이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3.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 상당 보험금 9,408,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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