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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375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356,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2014. 9. 5. 7,480,000원 상당의 물품을, 2014. 9. 25. 13,299,000원 상당의 물품을, 2014. 10. 11. 1,050,500원 상당의 물품을, 2014. 11. 5. 10,527,000원 상당의 물품, 합계 32,356,5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이상 각 부가가치세 포함). 나.

피고 B은 2015. 1. 14.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의 상거래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기왕의 채무,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근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갑1호증의 1 내지 4, 갑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근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32,356,5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6. 18.부터 소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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