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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3 2014고단190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03:00경부터 같은 날 03:25경 사이 서울 송파구 C아파트 10단지 1006동 1104호, 같은 동 1004호, 같은 동 904호 앞 복도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돌아다니면서 각 호의 현관문을 두드려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 및 경비원 D 등에게 자신의 성기를 비롯한 알몸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벗어놓은 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위 1006동 바로 옆의 1005동 1104호에서 모친과 처, 아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만취하여 위 1006동 1104호, 1004호, 904호를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여 옷을 벗은 채 번호키를 열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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